공정위, 입찰담합·상조회사 전담부서 신설키로

공정위, 입찰담합·상조회사 전담부서 신설키로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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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짬짜미를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입찰담합조사과와 할부거래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담합 사건을 비롯한 대형 입찰 담합 사건은 그동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맡아 왔으나 앞으로는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전담하게 된다.

상조업체 등 할부거래 관련 규제도 최근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하는 할부거래과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2개 과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서는 하나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관련 부처와 직제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대기업 관련 정보공시와 조사를 담당할 대기업 관련 전담국 신설 문제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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