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만기 후 연장때 10년 못 채우면 세금 부과

재형저축 만기 후 연장때 10년 못 채우면 세금 부과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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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 보장 등 개발 추진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후 7년 만기가 됐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한 다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대신 변동금리 기간에도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재형저축과 관련해 금융회사 간 과열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주의보를 발표했다.

7년 만기 연장 후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연장한 뒤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해지하면 7년 동안 적립한 돈에 세금이 부과된다. 단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일 때에는 7년 안에 해지해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또 한번 가입하면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을 끌어들였다가 변동금리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확 낮출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리책정 방식도 추진한다.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지나 변동금리로 바뀌어도 최저 보장 금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최저금리보장형’과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완전고정금리형’ 상품 등을 놓고 금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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