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료 최대 10% 올라

내달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료 최대 10% 올라

입력 2013-03-10 00:00
수정 2013-03-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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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포르테ㆍ벨로스터ㆍ뉴SM5ㆍ알페온 등 대상 외제차는 주요 차종 대부분 해당…등급 재조정

내달부터 일부 차종의 자기차량 손해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대 10% 오른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 자동차 보험 차량 모델별 등급 통계를 분석한 뒤 등급을 재조정해 4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1개 차종의 등급이 바뀌어 국산차 36개, 외제차 17개 등 모두 53개 차종의 자차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의 경우 ‘포르테’, ‘벨로스터’, ‘뉴SM5(신형)’, ‘알페온’ 등의 자차보험료가 10% 가량 인상된다.

’쏘울’, ‘로체(이노베이션)’, ‘QM5’, ‘뉴SM3(신형)’, ‘뉴그랜져XG’, ‘오피러스(신형)’, ‘뉴체어맨’은 5% 가량 상향 조정된다.

외제차는 주요 차종 가운데 대부분이 10% 가량 오른다.

▲아우디 A4와 A6 ▲BMW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미니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도요타 캠리 ▲재규어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보다 등급이 2계단 올랐기 때문이다.

도요타 ES와 사브는 5% 가량 오른다.

자차보험료가 내리는 차종도 있다.

’스펙트라’를 비롯해 ‘쎄라토’, ‘라세티’, ‘스포티지R’, ‘매그너스’, ‘그랜져HG’, ‘그랜져(신형)’, ‘카니발Ⅱ’ 등의 차종은 10% 가량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4월에 등급을 조정하고 매 분기마다 미세조정을 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량 모델 등급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작사는 부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차량 모델 등급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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