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대형마트 두부 안 팔면, 소비자는 어떡합니까

[생각나눔] 대형마트 두부 안 팔면, 소비자는 어떡합니까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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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콩나물·고등어·오이… 판매제한 품목 51개 선정

서울시가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담배·막걸리·두부·콩나물 등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 제한 품목으로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동네상권 회복을 빌미로 서민을 고통 속에 밀어넣는 ‘나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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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콩나물·상추·시금치·무·오이 등 채소 17종, 계란·어묵·떡볶이·치킨·피자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오징어(생물)·낙지·생태·조개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소머리고기 등 정육 5종, 미역·멸치·오징어·다시마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다음 달 초에 이해 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SSM이 출점해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을 기준으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직장인 최모(51)씨는 “대형마트는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찾는 곳”이라며 “동네상권 회복을 빌미로 가난한 서민을 다 죽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부 전모(46)씨는 “마트에서 사지 못하면 대부분 식재료를 값이 비싼 편의점에서 사야 한다는 얘긴데 서울시에서 돈을 대줄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동네상권 회복이 서민에게 고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는 시의 선정 설문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대형유통업체 측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선식품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의무휴업 조치와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트의 경우 146개 점포에서 제한 품목 51종 매출이 15.7%로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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