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소득 노출되는데 과연 협조할지…”

“집주인 월세소득 노출되는데 과연 협조할지…”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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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 실효성 의문 지적

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이 집주인의 계좌로 매달 월세(대출금)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라 소득 노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이 같은 이유로 월세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잘 떼주지 않는다.

한 시중은행 여신상품개발팀장은 6일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세입자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지 의문”이라면서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지만 집주인의 반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은 아예 세입자를 구할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임대사업자 홍모(41·여)씨는 “월세 소득이 드러나면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고 대출 관련 서류 등도 떼어 줘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한 시중은행은 비슷한 방식의 월세(반전세) 대출을 추진했다가 접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월세 대출금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세입자에게 주면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에 은행이 끼어드는 모양새라 월세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신한은행을 통해 시행하기로 한 대출상품은) 집주인이 거절하면 세입자가 이용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2011년 말부터 ‘마이너스 전세론’을 팔고 있다.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면 세입자가 생활비나 월세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저신용자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8등급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연 5~6%보다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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