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포털’ 네이버, 세무조사 받는 이유 알고보니

‘공룡포털’ 네이버, 세무조사 받는 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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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1999년 NHN 창사 이래 두 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일단 정기 세무조사 차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최대 포털의 운영 주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07년에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라며 “보통 정기 세무조사는 5~6년마다 실시하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례적이고 정례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 법인 관계자들까지 국내로 불러들여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 강도가 예상외로 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HN은 2007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다. NHN은 2007년 세무조사에서 14억 8499만 6000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인터넷 포털 업체 중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처음으로 2004년 창립 10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13억 8000만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이후 2008년 다음과 야후코리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NHN의 조사 이후 다른 포털로 조사가 옮겨 갈지도 주목되고 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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