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불법 가입자모집”…LGU+ “과대포장 유감”

KT “LGU+ 불법 가입자모집”…LGU+ “과대포장 유감”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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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수도권·부산서 영업정지 중인 LGU+ 가입” 방통위 신고

KT는 8일 LG유플러스(U+)가 영업 정지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8일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U+에 가입을 시도해 봤는데, 두번 시도해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며 “LGU+가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가입한 두 건 모두 신규 가입을 한 것”이라며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U+는 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KT는 LGU+의 이통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미리 가개통해 놓은 스마트폰 계정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LGU+는 직전 주말인 5∼6일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7일 임시로 번호이동 전산망을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7일 개통한 가입자가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GU+가 가입자 명단을 다른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이를 확인해 영업 정지 중임을 감안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통3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위반했다며 각각 20∼24일간의 영업정지와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도 이날 LGU+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은 “LGU+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와 적발 건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는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며 “5∼6일 예약 모집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7일 개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KT가 이 같은 상황을 과대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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