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중단 이르면 8월 국회통과 재추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중단 이르면 8월 국회통과 재추진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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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일 입법예고

주택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꼽혀온 분양가상한제가 ‘조건부’로 폐지된다. 장기 침체 탓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이미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되면서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아예 없앤 뒤 향후 가격 급등기에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특정 지역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법에 규정된 법조항을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한 단계 낮춰,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주도권이 국회(입법부)에서 국토부(행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부담금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10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8월쯤 국회 통과가 추진되지만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중지는 지난해 ‘12·7 주택시장 정상화안’에 포함됐다가 18대 국회의 공전으로 좌절된 법안들이다.

정부는 또 주택 전매제한제를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계획이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직전 미세한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하기로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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