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심거래 FIU 보고 의무화

불법의심거래 FIU 보고 의무화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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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이라도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가는 거래는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의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월 평균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2만 7455건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미만 거래는 5.1%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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