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분 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

2011년분 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 40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4만 3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다운계약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