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중고 휴대전화 구매 가입자 요금할인율 기존처럼 25~35% 적용

자급제·중고 휴대전화 구매 가입자 요금할인율 기존처럼 25~35% 적용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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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3社 “새달부터 시행”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이용자도 최고 35%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 단말기 이용자와 약정기간 만료 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약정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3G(3세대) 정액요금제의 경우 30%, 롱템에볼루션(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5%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 및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KT는 별도의 단말기 자급제 요금상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3G는 33%, LTE는 25% 할인해 주기로 했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에 맞춰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이통3사의 새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통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물량이 당분간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전용 휴대전화는 다음 달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6~7월 제조사 직영점 중심으로 일부 자급제용 휴대전화를 출시하고, 하반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자급제용 단말기를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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