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추가품목 상승률 1%대

소비자물가지수 추가품목 상승률 1%대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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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때 추가된 품목들의 11월 물가상승률이 1%대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개편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에 추가된 43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1.5%로 파악됐다. 43개 품목 가운데 가격이 내린 품목은 9개에 불과했지만, 가격 인하폭이나 가중치가 큰 품목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이용료를 들 수 있다.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9% 내렸다.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가중치는 16.4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컸다. 유모차는 가중치가 0.8에 불과했지만 낙폭이 17.2%로 추가된 품목 가운데 가장 컸다. 세번째로 수입승용차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전년 동월 대비 5.6%나 떨어졌다.

이들 품목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거나 최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들이다. 사용자 급증으로 조사대상에 추가된 스마트폰 이용료는 정부의 압력으로 가격을 내렸다. 유모차는 지난해 수입 유모차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정부가 할당관세를 없앴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비중이 커져 조사대상이 된 수입자동차는 지난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가격이 100만원 내외로 내렸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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