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대공사 용산랜드마크 수주 3파전

올 최대공사 용산랜드마크 수주 3파전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정 시공비만 1조 4000억원으로 올해 단일공사 발주 규모로는 최대인 서울 용산역세권 랜드마크 빌딩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일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공사의 수주 여부에 따라 건설업계의 올해 수주판도가 바뀔 전망이어서 과열경쟁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이 박빙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업체, 시공실적 등 이의 제기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은 용산 차량기지 자리에 들어서는 용산랜드마크 빌딩 시공사를 오는 9월 26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17일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기준 등을 제시했다.

오는 2016년 12월 말 준공 예정인 용산랜드마크 빌딩은 지상 100층(잠정)에 공사비만 1조 4000억원 안팎의 매머드급 빌딩으로 시공비가 클 뿐 아니라 서울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대형 건설사마다 자존심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지난 17일 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문제는 업체 선정 기준. 용산역세권개발은 평가 점수 100점 가운데 신용등급 30점, 시공능력평가 20점, 시공실적 20점, 공사기간 10점, 전환사채(CB) 인수 참여 10점, 공사이익률 10점 등으로 배분했다.

일부 건설업체는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결과와 시공실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종합점수에선 1위였으나 건축분야에서는 삼성건설에 1위를 내준 현대건설 등은 전체적인 시공능력 평가를 건축만으로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담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수주전에서 시공능력평가 3위 이하 업체에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고, 1, 2위인 현대건설과 삼성건설은 단독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주전을 이들 두 업체 간 경쟁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라고 비난한다.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한 업계 분석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결과와 시공실적 평가,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삼성건설과 현대건설이 총점에서 0.5점 안팎의 차이로 1, 2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3위, 4~6위권에서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선두와 6점 이내 점수로 경쟁 중인 것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GS건설은 시공실적이 부족해 순위가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실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현대건설, 삼성건설과 함께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빅2’ 간 경쟁에 포스코건설이 유력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CB 인수량에 따라 시공권 향배”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주장과 달리 시뮬레이션 결과 선두권 업체 간 점수차는 거의 없었다.”면서 “공사이익을 적게 내고,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CB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따라 시공권의 향배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위 1, 2위 업체에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한 것은 공정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1-08-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