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민·중소건설업체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HF는 채무자가 못 갚은 돈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연 15% 이자로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데, 한시적으로 이자를 면제시켜 준다는 뜻이다.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주채무자 부담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상환부담을 완화시켰다.
2011-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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