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장 “국민께 송구…”

김석동 금융위장 “국민께 송구…”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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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감시·형사처벌 대폭 강화…사금고화 방지·직접 검사제 도입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이 이 같은 (부실)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금융당국을 대표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문제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원인, 경위, 대책 등을 소상히 담은 백서를 발간할 것”이라며 “정책과 감독상의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감독 강화 방안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형사 처벌 수준을 높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비등기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저축은행 소유주는 등기 임원화를 유도해 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는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하게 된다. 우량 저축은행을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전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공시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된다. 부동산 펀드와 선박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도 신설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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