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용 최대 810만원 보조

신불자 채용 최대 810만원 보조

입력 2010-05-28 00:00
수정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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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연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권이 신용회복기금을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불량자 취업지원 방안’을 27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취업지원 펀드로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신용불량자 채용기업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인당 연간 5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권의 추가보조금까지 1인당 연간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1년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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