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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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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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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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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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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