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진상규명 “사고 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할 것”

현대제철 진상규명 “사고 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할 것”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2-22 17:53
수정 2019-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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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현대제철 사고조사에 노조 참여 보장

노조 천안지청장 면담에서 5가지 요구

천안지청 “대부분 받아들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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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모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씨가 일했던 작업 현장이 공개됐다.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민주노총 제공
지난 20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모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씨가 일했던 작업 현장이 공개됐다. 사고 현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통제선이 설치된 모습.
민주노총 제공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사고조사 등에 노동조합의 참여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외주업체 노동자인 이모(50)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자 지역 노동단체들이 진상 규명에 나서며 천안지청장과 면담한 결과다.

22일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 등 5개 노동단체는 천안지청장과 면담에서 5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천안지청은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과 일정을 조정해 노조와 함께 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장조사 등에 대해 참여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본부 관계자는 “태안발전소에서는 노조 상급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요구한 특별 근로감독에 대해 천안지청은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검토한 후 대전청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지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청장 또는 본부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실시하고,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를 배석해 진행하기로 한다’와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보장한다’는 요구도 천안지청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안전공단이 실행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하고 노조의 추천 전문가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원래 프로그램과 절차가 있다”며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노조에서 추천하는 곳과 같이 협의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작업중지 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지청은 특별휴가 부여 내용을 현대제철 사측에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청에서 기업에 특별휴가를 강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럴 자격도 없다”면서도 “권고 공문을 보내는 등 지도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5가지 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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