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안 나는 ‘금리조작 은행 제재법’… 연내 통과도 가물가물

속도 안 나는 ‘금리조작 은행 제재법’… 연내 통과도 가물가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01 12:00
수정 2018-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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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은행들의 ‘금리조작’이 발견된 이후 대출 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규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법안 자체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은행 제재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됐지만,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민병두 의원과 김관영 의원, 김종회 의원이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부과하거나, 금리 등을 결정할 때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민병두, 김관영 의원안은 불공정 행위의 범위가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로 다소 넓고, 김종회 의원안은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좀더 구체화 돼 있다.

다만 국회 안에서 법안들이 금리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무위 전문위원은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집행 당국의 해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면서 “행위의 고의·고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부당한 금리 부과로 볼 수 있는지 개정안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5년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의 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의 착오로 약 47만명의 차주에게 금리가 과다하게 부과된 일이 있었는데, 현 개정안에 의하면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영업이익을 고려해 금리를 산정했더라도 금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에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된 불공정영업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사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은행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열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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